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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교육
카이로프랙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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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교육

세계보건기구(WHO)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최소 4,200시간 이상의 정식 교육을 받고

관련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실시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프랙틱

관련법이 없는 나라들이 있기에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카이로프랙틱

기본교육과정과 안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처럼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한시적 교육프로그램(Limited Chiropractic Education)과 이에 대한 

표준화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한시적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이란?

한시적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Limited Chiropractic Education)은 카이로프랙틱에 관련된 법이 없는 나라에서 보건의료인 또는 일반인이 안전하게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만든 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며 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됩니다. 

카이로프랙틱
​표준화 과정

세계보건기구는 한시적과정에 대한 표준교육프로그램(CSC,)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타입 II-A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의료종사자들이 보건제도 안에서 카이로프랙터로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지식과 치료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II-A의 교육시간은 1,000시간의 임상실습을 포함하여 1,800시간 가량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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